지난 2011년부터 시행중인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률이 평균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6년간 행정ㆍ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률'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총 216개 기관 중 49개(22.6%), 2012년 214개 기관 중 84개(39.2%), 2013년 212개 기관 중 40개(18.8%), 2014년 216개 기관 중 34개(15.7%), 2015년 210개 기관 중 52개(24.7%), 2016년 231개 기관 중 45개(19.5%)기관만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이행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6년 평균 23.4%에 불과한 것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행정ㆍ공공기관은 총 1만5천842대의 신규 자동차를 구매했고, 이 가운데 저공해차 구매대수는 2천357대(14.8%)에 그쳤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6년간 총 자동차 구매량 1만2천94대 중 저공해차 1천450대(11.9%), 공공기관은 총 구매량 3천748대 중 저공해차 907대(24.2%)를 구매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6년 연속 저공해차 의무구매이행율 목표치(신규 구매차량의 30%이상)를 달성한 기관은 관세청(평균 43.3%), 국세청(평균 63.3%), 고용노동부(평균 37.7%), 환경부(평균 72.7%) 등 4개 기관 뿐이다. 지방행정기관(지자체) 중 6년 연속 저공해차 의무구매이행율 목표치를 달성한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 중 국방부는 6년 동안 저공해차를 단 한 대로 구매하지 않아 의무구매이행율 '0%'를 기록했다. 대통령비서실은 5년간 의무구매이행율이 0%였고, 국회사무처, 통계청은 4년간 의무구매이행율이 '0%'였고, 교육과학기술부, 병무청은 3년간 의무구매이행율이 '0%'였고, 기상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원행정처,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통일부는 2년간 의무구매이행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4년 745대의 차량을 구매했지만, 저공해차 구매실적은 단 1대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중 년간 10대 이상의 신규 자동차를 구매하는 기관 중에서 상당수가 저공해차를 단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국민연금공단은 신규 자동차 21대를 구입했지만, 저공해차 구매비율은 '0%'였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2011년부터 신규 구매차량의 30%이상을 저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의무구매비율이 50%로 상향조정 되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판매자에게 미행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며 저공해차 보급의무제를 시행하면서 행정ㆍ공공기관에게는 의무구매이행율이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보급과 구매제도가 형평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관조차 저공해차 구매율이 낮은 상황인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기차 등 저공해차 구매를 강제할 수 있겠느냐"며 "자동차는 이제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이 된 이상 편의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기오염을 줄이는 친환경차라고 하더라도 구매율이 높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