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니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보통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순으로 처벌한다. 길은 지난 2004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차량을 몰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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