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음주 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길(39, 본명 길성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그가 재판에 늦은 이유가 '박사모'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길씨는 약 20분 늦게 도착했다. 길씨는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집회 때문에 정문 일대가 통제돼 이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길씨의 복장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달 열린 공판 출석 당시 길씨는 티셔츠에 달린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눈만 내놓고 나왔다. 당시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복식인 니캅 혹은 부르카를 연상시켜 화제를 모았는데 이날도 똑같은 차림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