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내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메스암페타민)을 판매하다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양 모(42)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3월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 길거리에서 히로뽕 0.7g을 60만 원에 판매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히로뽕 2.1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같은 해 7월에도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히로뽕을 공급하는 등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13건의 수배를 받아왔다.
양 씨는 중국 칭다오로 밀항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최근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은 양 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마약 공급책과 구매자를 추적 중이다. 민소영 기자 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