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에 '교통시계' 휴대 금지...통신기능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

입력 : 2017-10-25 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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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 소지가 금지되고 통신기능이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25일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을 공개했다.

이중 휴대 가능한 시계 종류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LEDㆍLCD)가 없고 시침ㆍ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는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가 공개한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0.5mm 샤프심 등이다.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사진=부산일보 DB

김윤미 기자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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