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동안 군부를 장악해 온 김관진 전 장관에 구속 영장이 청부되면서 검찰의 '사정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여론 공작활동을 주도하고, 군무원 충원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 발생 5년 만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김 전 장관은 육사 28기로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두 정권 동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는 내정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진사퇴하자 김 전 장관이 새 정부 국방부 수장을 계속 맡았다.
이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뒤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됐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임한 김장수 전 실장의 후임이었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3년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지난해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과 한ㆍ일군사정보협정 가서명 등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기종 변경 과정에 박 정권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개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을 향한 의혹의 끝은 전직 대통령으로 이어진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해 '이 전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9대 대선 전 사이버사 요원 70여명 증편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 인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의 "우리편을 뽑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렸다고 털어놨다.
김 전 장관의 조사로 'VIP 보고' 등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명확한 문건 증거가 나온 만큼 사이버사 수사가 이 전 대통령에 칼날을 겨눌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 전 대통령 조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