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범죄도시'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 그룹이 해당 영화를 불법 유포한 이들을 고소했다.
키위미디어그룹은 1일 "'범죄도시'를 온라인상에 유포한 이들에 대해 저작권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이들은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상물을 아무런 제약 없이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는 해당 영화의 매출에도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영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해당한다"며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3일 개봉한 '범죄도시'는 지난달 IPTV와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통째로 불법 유출됐다. 현재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영화 불법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유정 기자 s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