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8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 소비세는 528원이다.
사진=한국필립모리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