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마을 주민 상대 구상권 철회...양측, 법원 조정안 수용

입력 : 2017-12-12 2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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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군 관사 공사장 앞에서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해군의 경비 용역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강정마을 주민의 대치 모습.(제주=연합뉴스)

12일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3월 28일 제주기지 공사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다며 공사 반대에 나섰던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20여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에게 청구한 소송 금액만 34억여원에 달했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쟁점을 정리하는 작업만 1년여가 걸렸다.

그러나 정부 측은 첫 재판에서 "피고 측과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다"며 2개월의 기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부와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한다는 큰 틀의 협의는 이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지난 10월 조정 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주민들에게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중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조정 요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가 강제조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주민 측 법무법인 이공은 지난달 24일 법원의 강제조정문을 받아든 뒤 이를 수용한다는 뜻에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정부 역시 법원의 강제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양측의 소송전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된 결정은 재판상 화해(상호 주장을 양보해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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