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듬해에는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공사를 김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공씨와 김씨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달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이 의원이 20여명의 지역인사나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넘는 돈을 건네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공여와 관련해 공여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물증이 나오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임시국회 종료가 내년 1월 9일로 미뤄지면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내년 중순에야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두고 이견을 보여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지 못한 탓에 이번 임시국회는 내년 1월 초까지로 자동 연장됐다. 헌법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 혹은 구금되지 않는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