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울역사의 2018년 국가 귀속을 앞두고 불거졌던 롯데와 한화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다.
한화역사(주)는 28일 오전 롯데마트에 장기선급금 109억원을 돌려줬다.
한화는 옛 서울역사의 점용권자이지만 이를 롯데마트에 재임대했다. 이에 롯데는 2034년까지 마트 영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원칙이 확정되나 한화와 롯데가 맺은 계약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갈등 국면을 빚고 있었다.
한화는 올해 말까지 국가귀속을 하려면 개별기업간 임대차 계약과 같은 사권을 말소해야 한다며 롯데마트에 이를 요청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영업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보장 없이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롯데마트는 장기선급금 109억원을 돌려받자 한화역사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권 말소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지급에 대한 별다른 확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 조기 종료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추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이 맞이 찾는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전국 122개 롯데마트 중 매출 선두권에 있는 점포다. 또 서울역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매장이다.
김상혁 기자 sunny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