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합헌 "아동학대 방지 효과 있어"

입력 : 2018-01-01 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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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은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영유아보육법이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보육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 "어린이집 보육 대상은 0세부터 6세 영유아로, 아동학대 방지와 적발을 위해 CCTV 설치를 대체할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CCTV를 두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법률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범위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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