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고객을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해왔던 카카오뱅크가 기업을 상대로한 영업이 가능토록 발판을 마련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을 고치고 예금과목에 보통예금과 더불어 기업자유예금을 추가했다.
새로 추가한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3·6·9·12월의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약관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카카오뱅크는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대금 결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법인 수신계좌가 개설된 만큼 향후 기업 거래에 나설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을 때도 영업개시 후에 내놓을 상품으로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언급하며 사업자 대상 여신 사업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선 100% 비대면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때문에 기업 영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기업 거래를 위해 펌뱅킹 시스템을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인터넷 전문은행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거래로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