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 신청·납부 시 연 세액의 10%가 할인되며,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시 다음해에 자동으로 10%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