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티아라 상표 출원…"제2의 비스트 사태 아냐"

입력 : 2018-01-08 10:15:47 수정 : 2018-01-08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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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했다. 부산일보 DB

티아라의 전 소속사인 MBK 엔터테인먼트가 '티아라'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이에 향후 멤버들이 모여 활동할 경우에도 '티아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BK 엔터테인먼트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특허청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실 역시 지난 2017년 12월 28일 기준으로 개시돼 있는 상황이다.

MBK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본보에 "특허청에 상표 출원을 한 것이 맞다"면서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소속사가 계약이 만료된 가수의 활동을 막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하이라이트는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를 상표로 출원, 등록함에 따라 '비스트'라는 팀명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MBK는 "티아라 전 멤버들과 계약 해지 과정에서 갈등은 전혀 없었다. '제2의 비스트 사태'로 미루어 짐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특허 출원은 브랜드 소유권에 대한 회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멤버들이 티아라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힐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티아라는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티아라 멤버들은 "팀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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