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고생폭행 가해자 신상털기 확산…욕설 댓글 수천 개

입력 : 2018-01-09 1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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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들 얼굴.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 4명의 신상이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전날 체포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얼굴 사진 등이 최근 SNS와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지에 퍼졌다.

이들의 얼굴 사진을 합쳐 모자이크 없이 1장으로 만든 이미지에는 피의자 4명의 출생연도와 이름이 적혀 있다. B양의 페이스북 계정도 네티즌들에게 노출됐다. 그의 페이스북 글에는 네티즌들의 욕설이 담긴 댓글이 수천 개 달렸다.

경찰은 최초 유포자가 피의자들의 SNS에서 얼굴 사진을 내려받은 뒤 수정 작업을 거쳐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이 요청하면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관련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라며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체포한 A씨 등 20대 2명에 대해 이날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B양 등 10대 자퇴생 2명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이날 조사를 마친 후 범행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A씨 등 4명은 지난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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