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유발 패티 납품업체 임원 구속 영장 또 기각

입력 : 2018-01-11 09: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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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햄거버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의 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모씨 등 3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송씨 등 3명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송씨 등이 맥도날드에 유통한 패티용 고기의 양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이른바 '햄버거 병'으로 알려진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A 양의 가족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 같은 증상이 생겼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했다.

김상록 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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