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기를 골목길에 내다버린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영아 유기치사·사체유기 혐의로 A(23·여)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께 금천구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신생아는 여자아이로 탯줄이 달린 채 6일 후인 29일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외상이나 출혈은 없었다.
경찰이 발견했을 당시 신생아는 수건에 싸여 있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낳은 후 4시간 가량 안고 있었는데 숨을 쉬지 않아 당황해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영아 유기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