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2년6개월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5가지다.
2심에서 법원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말은 삼성 소유로 말을 공짜로 사용한 부분이 뇌물이라고 봤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1심은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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