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가계도, 김진태 의원과 처사촌

입력 : 2018-02-06 09:37:04 수정 : 2018-02-06 09: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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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부장판사.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유전무죄"라며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최고 권력자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공여"라고 규정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에 동일한 책임을 지웠던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이다. 네티즌들은 정 부장판사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가족관계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정 부장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다.

정 부장판사는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았다. 지난해 9월 이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날 선고까지 약 4개월간 재판을 이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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