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광주 서구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씨는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천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김윤미 기자 mo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