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수감됐던 남씨는 풀려났다.
남 씨와 함께 시도된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남 씨와 이 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추징금 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남경필 아들 남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06만3000원을 구형 받은 바 있다.
당시 남경필 아들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경필 아들 남씨 측 역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청했다.
아울러 남경필 아들 남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제 27세에 불과한 미성숙한 젊은 청년"이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회 인생을 갓 출발하는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 씨는 지난해 7~9월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9월 중국 현지에서 필로폰 4g을 구매하고, 이를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즉석만남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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