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 행위를 '자발적 출연'이 아닌 '강요'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 관계자들은 재단 운영에 관여를 안 했고 전국 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나 출연 기업이 재단에서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이 설립 지시를 한 것으로 볼 때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관계자들은 사업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박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말만 듣고 하루 이틀 사이 출연을 결정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기업들의 재단 출연을 몰랐고 관여도 안 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재단 설립 이후 직원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리며 추진 사업을 보고 받은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