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차명 재산관리인 이영배, 구속 심사...다스 실소유주 질문에 '노 코멘트'

입력 : 2018-02-19 10:49:09 수정 : 2018-02-19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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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그가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심사시간에 맞춰 오전 10시13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그간 MB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인 다스 협력업체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또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등이 세탁돼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다른 핵심 인물 이병모(구속)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밤, 늦어도 2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덕 기자 orikim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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