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징역형

입력 : 2018-03-11 17: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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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게 현역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입영 거부 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다시 입영통지서를 받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한 20대 2명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유죄 판결도 잇따르며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5년 6건, 2016년 7건, 지난해에는 44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13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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