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 대상·세율 확대

입력 : 2018-09-13 16:40:3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및 인상 대상을 대폭 늘린다. 대출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를 포함한 '9ㆍ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한다. 과세표준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4%p 인상한 0.9%로 정했다. 여기에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0.1~1.2%p 추가 과세가 된다.

따라서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p 상승했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 이곳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한다.

매년 종부세액을 올릴 수 있는 세부담 상한도 기존의 두 배인 300%로 확대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 씩 최종 100%까지 오른다.

이와 함께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사·부모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는 허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혜택 받기 위한 기존 주택 판매 기한은 3년이었지만 향후 2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이외의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해 임대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받던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 혜택은 없어진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을 개발, 30만호를 공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issue@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