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진 형벌 논란] “소년법, 적용 연령 낮추거나 처벌 강화”

입력 : 2019-06-12 19:32:05 수정 : 2019-06-12 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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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는 성인들의 범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엄벌주의자들은 현행 ‘소년법’ 역시 너무 관대해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 년간 이어진 이 논란은 최근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치사 사건’으로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 등이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14세 이상일 경우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한국당 박맹우, 소년법 개정안 발의

소년범 처벌 강화 두고 우려 여론도

현행 소년법은 14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도 양형 때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설사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징역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의원 등은 중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임을 고려하지 않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고 주장한다.

소년법 개정에 대한 주장은 박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년법’의 적용 대상, 즉 적용 나이를 낮추자는 주장이다. 현행 19세 미만인 자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촉법소년’도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형량 강화도 있다. 소년범죄의 최대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소년법’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소년법을 강화해야 할 정도로 소년범죄가 심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실제 통계수치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은 2008년 12만 621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에는 7만 2759명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42.4% 감소한 것이다. 소년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수를 나타내는 소년범죄율을 살펴보면, 2008년 소년인구 10만 명당 2038.2명에서, 2017년 1559.7명으로 감소했다.

강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소년범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들이 소년법의 규정이나 범죄행위에 대한 형량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른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종열 기자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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