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회 ‘갑질 의원 제명 소동’을 불러온 아파트 경비원 자동차 사망사고의 가해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승용차를 몰고 진입하다 인근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경비실 앞에 서 있던 20대 경비원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에 이목이 쏠린 건 당시 입주민 대표로 있던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 때문이다. 전 의원이 ‘사망한 20대 경비원의 아버지가 같은 경비원으로 한 조에 근무하고 있었다’며 전보를 요구했다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동구의회는 전 의원을 제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지난해 ‘입주민 대표로서 한 발언 때문에 의원직을 제명당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고 후 변속레버가 스스로 후진으로 바뀌어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사고 차량에는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 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의 과실로 20대 청년이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상국 기자 k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