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과속 운전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부산 경찰이 다음 달 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과속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고속도로 등에 설치된 고정 또는 이동식 카메라 단속 지점을 지난 뒤 다시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부산 지역 교통 사망사고가 최근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과속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산 경찰이 암행순찰차를 늘려 과속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부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발생과 부상자는 매년 줄어드는데 반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 7월부터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기준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9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87건보다 6.6% 줄었고, 부상자도 1만 1707명에서 1만 823명으로 7.6% 감소했다. 하지만 사망자는 80명에서 86명으로 7.5% 증가했다. 차량 대 보행자 사고도 1년 새 9건에서 13건으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도 6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과속이 교통 사망사고 증가와 차량 대 보행자 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경찰은 현재 부산 강서구 낙동강변 지역에 암행순찰차 2대를 운용 중이다. 암행순찰차는 운전자가 고정이나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운전 행태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다. 겉으로는 일반 차량과 같지만, 무인단속 카메라와 같은 단속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과속운전 차량을 세우지 않아도 현장 적발이 가능하다. 이번 단속 강화로 암행순찰차는 기존 2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경찰은 암행순찰자 확대 운용 외에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교통순찰차를 배치하고, 부산 지역에 설치된 이동식 단속부스 198개를 모두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심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부산경찰청 김진우 교통안전계장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했다면 사망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고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