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딸 밀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7년…학대 가담한 아빠는 집행유예

입력 : 2022-09-30 1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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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말을 듣지 않는다며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30일 3세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함께 기소된 아버지 B(31)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강,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며 3세 딸을 때리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학대한 데 이어,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을 밀어 머리를 다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3일 뒤 숨졌다.

B 씨는 플라스틱 재질 야구방망이로 딸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모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권자이면서 공동 양육자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대 행위를 방치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1년 가까이 피해 아동을 학대하고, 4세 생일을 맞은 다음날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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