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징계 절차가 추진 중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사무관 A 씨는 지난달 22일 직원들과 저녁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하직원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또 일부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는 B 씨의 신고를 토대로 회의한 결과 A 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A 씨를 인사조치하고 B 씨와 분리한 상태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성희롱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