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간부 공무원, 회식 하다 부하 직원 성희롱…징계 절차

입력 : 2023-03-23 14:25:59 수정 : 2023-03-23 14: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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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 성희롱성 발언

경남 진주시청 건물 전경 경남 진주시청 건물 전경

경남 진주시 간부 공무원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희롱해 징계 절차가 추진 중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사무관 A 씨는 지난달 22일 직원들과 저녁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부하직원 B 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또 일부 불필요한 신체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는 B 씨의 신고를 토대로 회의한 결과 A 씨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A 씨를 인사조치하고 B 씨와 분리한 상태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성희롱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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