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임장을 다니거나 구급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공사장을 둘러본 출동 기간 발생한 응급 상황에는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대응했다. 촌각을 다투는 구급대원의 비상식적인 일탈에 대한 비판이 조직 안팎에서 제기된다.
27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위는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A 소방장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경징계(감봉 2개월), B 소방사에 대해 성실의무·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한 경징계(감봉 3개월)를 내렸다. 구급대원은 3인 1조로 구급차를 타고 출동한다. 이들과 같은 조인 C 소방사에 대해선 의견 제시가 힘든 신규 직원인 점과 부적절 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징계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통상적인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귀소하던 중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약 10분간 정차 없이 공사장을 둘러봤다. 지난해 11월 27일, 11월 30일, 12월 3일에는 의도적으로 통상적인 귀소 경로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 귀소했다. 이로 인해 최장 20분가량 구급차 귀소가 지연됐다. B 소방사의 경우 귀소하는 구급차 내 침대에 누워서 전자담배를 피는 품위 유지 위반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4건의 문제 행위 당시 119종합상황실에 구급차가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후 일탈을 벌였다.
구급차를 타고 임장을 간 당시엔 해당 센터에 출동 요청 2건(오토바이 뺑소니·췌장염 환자 이송)이 들어오기도 해 센터 내 다른 구급차가 출동했다. 현재 A 소방장과 B 소방사는 징계를 받은 구급차 목적 외 사용과 의도적 귀소 지연 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