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의원들이 만든 조례·개정 조례 ‘눈에 띄네’

입력 : 2023-03-23 1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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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영 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강태영 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경남 양산시의원들이 최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혜택을 늘리는 생활 맞춤형 조례를 잇달아 제정하거나 개정해 눈길은 끈다.

23일 양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강태영 의원은 최근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이자 지원이 연 10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상향됐다.

강 의원은 “아이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OECD 꼴찌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됐다”며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으며,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지방정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희 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최순희 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최순희 의원은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의 경우 300만 원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받는다. 이미 설치한 시설을 보수·보강할 때도 1회에 한 해 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자연재해에서 방심은 생명과 맞바꾸는 것으로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지하상가 등 지하 시설은 구조적으로 홍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풍수해에 대응할 방안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김판조 시의원. 양산시의회 김판조 시의원. 양산시의회

김판조 의원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최초 무료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고 주차장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주차장 설치·관리조례’를 개정했다.

기존 조례에는 주차요금 최초 30분 1급지 500원, 2급지 200원을 각각 부과하고, 15분이 지날 때마다 1급지 200원, 2급지 100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일 1회에 한정해 최초 1시간은 무료다. 1급지에 무료 1시간이 지난 뒤 30분까지는 6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된다. 15분마다 부과하는 초과요금은 10분 간격으로 조정된다.


김석규 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김석규 시의원. 양산시의회 제공

김석규 의원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과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을 규정한 ‘양산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에는 시장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책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공적인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우수환경업소를 선정해 홍보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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