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재상정 진통 끝 폐기

입력 : 2023-05-30 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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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3분의 2 찬성 안 돼 부결
야 주도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방청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다시 부쳐진 결과 부결됐다. 결국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해 간호법 제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앞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반대 토론을 통해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이 간호법을 우려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다.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민주당의 간호법 사태는 절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 부결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법안) 부결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정이 마주 앉아 간호사 처우 개선, 필수 의료인력 부족 해소, 의대 정원 확대, 의료수가 현실화 등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포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환경노동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원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고, 국민의힘은 추가 심사를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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