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집값 띄우기 막는다

입력 : 2023-07-24 0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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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분야에서 운영중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가가 공개될 때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분야에서 운영중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가가 공개될 때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지역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분야에서 운영중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거래가가 공개될 때 등기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계약이 이뤄지면 실거래가가 공개되는데 등기는 잔금을 치른날로부터 60일 이내 하게 돼 있어 등기정보는 좀 늦게 올라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소유권 이전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종종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실제 거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과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게 돼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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