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고점 계약 전세’의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며 하반기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지역 전세가격지수는 87.2를 기록했다. 2년 전인 2021년 6월 전세가격지수는 100이었다. 전세 가격이 13%가량 빠진 셈이다. 2021년 하반기의 전세 가격은 더 높았다. 2021년 7월 전세가격지수는 100.6, 8월 101.2, 9월 101.7, 10월 102.5, 11월 103, 12월 103.3을 기록했다. 당시 전월세 계약건수는 7월 4945건, 8월 5048건, 9월 4241건, 10월 4910건, 11월 5132건, 12월 5682건이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12월까지 2만 9904건의 ‘고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셈이다.
게다가 하반기 입주물량도 많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부산지역 하반기 입주물량은 1만 6240가구다. 특히 11월 연제구 레이카운티 4470세대 등 대규모 입주물량도 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매월 1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하는 것과 4000가구가 동시에 입주하는 것은 시장 충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했으나 집주인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보증’을 26일 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