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한국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만약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되돌아오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늦어졌다. 또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