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국인이 주택 살 때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입력 : 2023-08-22 08:22:1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 개정안 22일 시행
외국인 거주지 불분명해 투기 조사에 어려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해 주소지 검증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한국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만약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연합뉴스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한국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만약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 연합뉴스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한국에 주소나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반드시 둬야 한다. 만약 국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되돌아오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늦어졌다. 또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