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A(어머니)는 딸 B에게 아파트를 27억 원에 직거래로 매도한 후 잔금일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보증금은 10억 9000만 원이었다. 국토부는 잔금시기에 맞춰 전세계약을 맺은 점으로 봐서 전세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서울의 한 부부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소유중인데 각각 지분이 13억 6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남편이 보유지분 전부를 아내에게 매도했다. 국토부는 자금출처 등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등 부부간 증여한도(6억원)를 초과한 불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906건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아주 높거나 매우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전국 아파트 고・저가 직거래에 대해 3차에 걸친 조사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1차 기획조사 착수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큰폭으로 하락했다. 당시 1차 조사에는 조사대상 802건 중 276건의 거래에서 위법의심 행위가 발견됐다.
이번 2차 기획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간(주로 부모·자녀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 매매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했다.
그 결과 182건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가 확정되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위반사례는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134건 △특수관계인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47건 △명의신탁 등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2건이다. 이와 함께 2023년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도 10월부터 실시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