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열렸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청사로 걸어 들어갔다.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7분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영장심사가 끝나고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