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부가 정한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층간소음 저감 공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과거 발표됐던 층간소음 대책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내놨다. 당시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후 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해야 하고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축아파트와 기존아파트로 구분해 층간소음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미 지어진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시공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도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쓴 돈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향후 발표할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