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신도시 재건축 탄력

입력 : 2023-12-10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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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단지 묶어서 재건축
용적률 높이고 안전 진단 면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담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에서는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해운대 신시가지 등의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13개 법안이 병합 심의 끝에 지난 7일 처리됐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정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지역이다. 단일 택지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인접·연접 택지 또는 구도심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9년에 준공된 부산 화명2지구(화명3동·금곡 율리)는 100만㎡ 이상으로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인접한 화명1·4지구(화명1동), 금곡1·2·3지구(금곡동) 등은 부산시가 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 법 적용대상이 된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추진 체계는 국토부가 10년 단위로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이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안전진단 등이 면제된다. 여기에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 사용 등 지구단위계획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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