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효자”… 고가 주택연금 가입 급증

입력 : 2024-01-16 18: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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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2억 이하 확대 영향
총 대출 한도 상향 조정도 한몫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서울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 대출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 원 수준이다.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 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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