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 대출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 원 수준이다.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특히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 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