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6개 업체 올해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표창

입력 : 2024-03-01 11:30:42 수정 : 2024-03-01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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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액 법인 1억 원, 개인 3000만 원 이상 대상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배정·이자 지원·세무조사 유예

올해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6개 업체를 선정 표창한 양산시. 양산시 제공 올해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6개 업체를 선정 표창한 양산시. 양산시 제공

(주)희창유업 등 경남 양산지역 6개 업체가 올해의 양산시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양산시는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준 지역 내 6개 업체를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1억 원, 개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 시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올해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6개 업체는 디씨엠(주)(대표 정연택)을 비롯해 (주)희창유업(대표 박창현), 진양산업(주)(대표 조영태), (주)블루인더스(대표 정천식), (주)콜핑(대표 박만영), 아이씨이아이우방(주)(대표 이찬우)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돼 표창받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자금 우선 배정은 물론 이자 특례 지원,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신 업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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