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14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따라 오는 2026년부터 발전소가 밀집돼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 즉, 부산·경북·전남 등 원전밀집지역의 전기요금이 서울 등 수도권보다 싸지는 등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매겨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설비용량 40MW(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규정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의 적용 범위는 ‘연 20만MWh(메가와트시) 이상 전력사용시설 및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는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로 각각 설정했다. 이밖에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인정한다.
분산에너지법 도입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가시적 변화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 부담을 진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분산에너지법이 도입됐다고 당장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경우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내년 상반기에 우선 도입한 후 2026년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기업 등 고객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차등화는 단계적 일정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 장거리 송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비용 등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는 전기수요가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전기요금 차등화는 자칫 새로운 지역 간 갈등을 낳을 수 있어 정부는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새로 도입되는 주요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