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싸움(FPS) 게임으로 유명한 ‘서든어택’의 불법 프로그램(핵)을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71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초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4개월간 불특정 다수에게 3900차례에 걸쳐 ‘게임핵’을 판매해 9032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된 불법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는 ‘서든어택’ 게임 안에서 벽 뒤를 볼 수 있는 ‘월핵’과 벽을 통과해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우디르’ 등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당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과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위조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이보다 앞서 동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으나 이번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게임 회사에 개발·관리 업무의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