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제기한 배현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입력 : 2024-06-17 16:32:48 수정 : 2024-06-17 22:05:0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하면서 2억 3000여만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를 받아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기내식 비용은 6292만 원이다.

또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사실상의 '셀프 초청'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운송·보관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보냈다는 초청장을 공개하며 "김 여사가 인도 측 초청을 받고 방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