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법인 해체도 고려”

입력 : 2024-06-18 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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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궐기에 초강경 대응 나서
병원 손실 땐 손배소 검토 요청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을 독려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항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체까지 고려하겠다고 맹공을 펼쳤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14일에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하기도 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확산해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해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협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복지부 전 실장은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되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개인에 대한 압박에 더해 병원을 압박해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막겠다는 의도다.

교육부 역시 전날인 17일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전국 40개 대학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의대 교수들을 압박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썼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 아직 부산 지역 4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가시화하고 있지는 않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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