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 조합원 측에 현금 줘”… 홍보업체·건설사 검찰 송치

입력 : 2024-06-27 13:13:44 수정 : 2024-06-27 13: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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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촉진 2-1구역 재개발
올해 1월 1000만 원 준 혐의
경찰 “건설사도 관련됐다 판단”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촉진2-1구역에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을 추진할 하이엔드 브랜드 건물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촉진2-1구역에 포스코이앤씨가 건설을 추진할 하이엔드 브랜드 건물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제공

부산 대형 재개발 정비 사업장 시공사에 선정된 건설사 홍보업체가 재개발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홍보업체뿐 아니라 건설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 씨 등 3명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홍보업체 등은 올 1월 부산진구 시민공원 주변 촉진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 측에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는 돈을 받은 조합 간부 가족이 신고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시공사 선정 등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에 금품·향응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경찰은 현금을 건넨 홍보업체뿐만 아니라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도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주 경쟁 끝에 올해 1월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건설사다.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조성을 추진하는데 공사비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1000만 원을 건넨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조합 측은 의결을 거쳐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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