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간병하며 현금·부동산 등 재산 빼돌린 딸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 2024-06-28 1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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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아버지를 간병하며 재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 문서를 만들어 재산을 가로챈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아버지 B 씨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병시중을 하며 병원비 결제와 대출금 상환 업무 등을 대신하면서 B 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소지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으로 A 씨가 인출한 금액은 2억 9200여만 원에 달했다.

A 씨에게는 B 씨가 소유한 약 6억 원 상당의 땅을 팔기 위해 B 씨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형법상 친족 사이에 일어난 횡령·사기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조항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에게)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 씨가 '위임한 적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A 씨가 출금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해놓고도 B 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그런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전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이날부터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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