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책] 정책자금 상환 연장 쉬워진다…전기료 감면 50만명 추가

입력 : 2024-07-03 12:30:00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기재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업력 3년, 대출 3000만원 기준 폐지
월세 인하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상환을 연장하려면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8월부터 이같은 업력·대출잔액 기준이 폐지된다.

또 전기료 2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기준이 현재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지원정책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이 2023년부터 상승으로 전환됐다”며 “지난해 폐업자수가 9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쉽게

이에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현재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업력·대출잔액 기준이 폐지된다. 또 연장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도 기존 이용금리에 0.2%P 더해 연장된다. 현재는 정책자금에 0.6%P 가산해 연장되고 있다.

또 7월부터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소상공인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했다.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요건도 8월부터 완화했다. 요건은 신용도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면 되고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사업용도의 가계대출도 포함했다.

배달료 전기료 등 부담 완화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는 2025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지원을 추진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7월부터 가동해 배달비 등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에게 월세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올해 말 끝난다. 이를 내년 말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50만명의 소상공인이 더 지원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 소득공제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연 최대 500만원→600만원으로 올린다. 노란우산이란 폐업과 재난 등 상황에 대비해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사유를 현재는 재해 파산 입원 등으로 한정하는데 앞으로는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가 보급을 확대한다. 올해 보조율이 품목별 50~70%로, 약 6000개를 지원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